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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돌아가면 세무처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를 참조하도록 했다.
연봉제로 전환한 뒤 종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를 참조하도록 했다. 재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기존 예규의 일반적 취급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연봉제 전환 후 전환전의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2006.12.1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544(2006.12.12.)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전환 후 전환 전의 퇴직금제도로 재전환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귀 연봉제 전환 후 전환전의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2006.12.1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544(2006.12.12.)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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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1 (<time datetime="2013-08-28">2013.08.28</time> 회신),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돌아가면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14)
- 원 제목
-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