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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 사업 관련성 및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회답
법인세과-136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게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게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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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249 (<time datetime="2021-07-13">2021.07.13</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88)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