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계약 변경 시 차입이자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288회신일 2020.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계약 변경 시 차입이자율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9

원칙적으로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은 그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계약을 변경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은 그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대여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47

본문(원문)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가중평균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의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시점.

회답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대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가중평균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288 (2020.04.09 회신), "대여계약 변경 시 차입이자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28)
원 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대여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