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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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4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과 기산일을 묻는다. 비사업 개인에게 대여하면 일정 범위에서 높은 차입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또는 사업자와 약정하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고, 어음 대여금은 결제일부터 계산한다.

102 대표자 친지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자산을 반환한 뒤 못 받은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4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인정이자 계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5 상업어음 할인료는 인정이자상 지급이자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이를 차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서 상업어음 할인료 등 항목을 차입금 이자로 보는지 물었다. 상업어음 할인료, 수입자재 이자,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가 아니다. 할부매입채무 지급이자는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자 종업원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계상한 채권에 인정이자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채권에는 인정이자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난 하청업자의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없고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대표자에게 금전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대여금의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을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가 전혀 없으면 그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108 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이 회수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 유용한 뒤 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용기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인정이자에서 상계하는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에는 대여금이 포함되며 두 금액이 동일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누락 수입금액 반환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수입금액 누락후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가 누락금액 및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ㆍ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유보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누락 수입금액과 인정이자를 회사에 반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법인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인가?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담보제공행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출을 위해 법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 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진성어음 할인액은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횡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즉시 최고하고 법적 회수조치를 취하면서 계상한 금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대손요건이 성립할 때까지 미회수 잔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타법인 부동산의 무상 담보제공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타법인의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중 타법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명의인을 실질적 차용인으로 보고, 담보 제공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타법인과 공동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주택자금 대여액 중 2천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여액 중 2,000만원 초과금은 인정이자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의 인정이자 적용배제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 대부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규정은 ’98.12.31 이전 지출분에 대해 2001.12.31까지 적용된다.

119 급여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일시적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손금부인된 경우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은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상환기간은 무엇인가?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특수관계인 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상환기간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이다. 법인과 특수 관계자 당사자 간의 약정을 기준으로 한다.

123 특수관계법인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결등기일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대위변제 대상은 청산 중인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무상대여 인정이자는 기부금 문제가 생기나?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하여 생긴 인정이자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 기부금 손금불산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관리법인의 주식 인수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임원 명의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명의로 취득한 법인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동결된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 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법인에 부외부채가 생겨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외부채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주주 등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접대비시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와 접대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고, 해당 무상대여에는 접대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고 판매확대 목적의 금전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인정이자 계산상 높은 이자율 차입금이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발생한 차입금 가운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뜻한다. 판단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초일을 일수에 넣나?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에서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발생일은 제외하지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도 포함한다. 전기이월 가지급금은 사업연도 개시일 등이 초일에 해당한다.

134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원 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밖 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사용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 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납부 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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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대부금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규모 초과 주택 신축 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에게서 일정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신축할 때 새 주택신축 착공일 부터 동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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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헐고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할 때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종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였으나 새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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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특수관계자의 공사대금 미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신축해주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 않는 경우에는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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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대표인 개인공동사업자의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미회수대금 전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주식대금을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 매매함에 있어 대금영수하지 않고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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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매매대금을 무상 대부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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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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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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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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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지급 법인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주주가 실질적으로 대여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단순한 자금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5 출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실지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의 경우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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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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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묻는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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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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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산시점을 물었다. 단순한 배당금 지연 지급에는 인정이자 규정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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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인하된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 시 적용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12%로 인하하여 1993.02.0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응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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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 쓰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인하 시점을 물었다. 12%로 인하된 이자율은 1993.02.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 제1993-10호가 1993.04.07 관보 제12383호에 게재됐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