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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주택 신축 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헐고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할 때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종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였으나 새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구입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②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제 <2009.3.30>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법 제32조제3항 단서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에서 일정 범위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했다. 이후 그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에게서 일정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신축할 때 새 주택신축 착공일 부터 동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함
본문(원문)
무주택 사용인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동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점
회답
새로운 주택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해당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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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1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규모 초과 주택 신축 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48)
- 원 제목
- 무주택사용인이 주택 구입자금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