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의 공사대금 미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99회신일 1993.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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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의 공사대금 미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7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미회수대금 전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대표인 개인공동사업자의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미회수대금 전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주주가 대표자인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신축해 주었다. 법인은 그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신축해주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 않는 경우에는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자(대표이사ㆍ주주)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당해 공사계약 및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대표자로 있는 개인공동사업자의 오피스텔 신축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 관계자(대표이사ㆍ주주)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당해 공사계약 및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9 (1993.09.17 회신), "특수관계자의 공사대금 미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08)
원 제목
법인이 특수 관계 사업자에게 오피스텔신축대금을 장기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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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