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19회신일 1993.06.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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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2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묻는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았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했다면 통상 회수했을 날을 기준으로 인정이자 계산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당해 공사계약 및 제3자와의 계약내용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

회답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 및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2730 심판결정
    1998.05.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9 (1993.06.12 회신), "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85)
원 제목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미 수령 시 인정이자 계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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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