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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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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최고하고 법적 회수조치를 취하면서 계상한 금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즉시 최고하고 법적 회수조치를 취하면서 계상한 금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대손요건이 성립할 때까지 미회수 잔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법인은 사용인에게 즉시 최고하고 법적 회수조치를 취하면서 미회수 잔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즉시 최고하고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조치를 취하면서 미회수 잔액을 대손요건 성립시까지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 잔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즉시 최고하고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미회수 잔액을 대손요건 성립 시까지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973 심판결정2013.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7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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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43 (1995.12.30 회신), "횡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54)
- 원 제목
-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