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인정이자에서 상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5회신일 1997.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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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3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에는 대여금이 포함되며 두 금액이 동일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존재하며, 가지급금에는 대여금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5 (1997.07.23 회신),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인정이자에서 상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76)
원 제목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시 상계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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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