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급여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89회신일 1995.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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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5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일시적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급여를 일시적으로 가불한다. 가불금은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인정이자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종업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89 (1995.11.15 회신), "급여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18)
원 제목
월정급여액의 범위내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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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