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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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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배당금 지연 지급에는 인정이자 규정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산시점을 물었다. 단순한 배당금 지연 지급에는 인정이자 규정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지연 지급했다. 법인주주가 이를 받지 않은 행위가 실질적인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과 관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및 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당금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등을 계산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단지 자금사정만으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381 심판결정2012.12.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1169 심판결정2003.05.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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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6 (1993.05.27 회신),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4)
- 원 제목
-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에 관한 인정이자의 계산 시 기산시점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