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8회신일 1997.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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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5

해당 채권에는 인정이자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청업자 종업원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계상한 채권에 인정이자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채권에는 인정이자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난 하청업자의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권자인 법인의 하청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였다. 법인이 하청업자 종업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채권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8 (1997.11.15 회신),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56)
원 제목
“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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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