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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0회신일 1995.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5

동결된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동결된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동결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법에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적용배제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중0443 심판결정
    2004.06.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0 (1995.03.15 회신),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04)
원 제목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배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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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