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2회신일 1998.04.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2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임차자산을 반환한 뒤 못 받은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임차해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자산을 반환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서0313 심판결정
    2001.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431 심판결정
    2001.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2 (1998.04.02 회신), "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40)
원 제목
임차자산 반환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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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