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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삭제<1991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던 조항은 1991.12.31 삭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 판매하는 자”를 특수 관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는 1991.12.31 삭제되어 199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19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 부칙 참조)
2.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 판매하는 자”를 특수 관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는 1991.12.31 삭제되어 199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19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 부칙 참조)
2.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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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7 (1993.07.07 회신),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49)
- 원 제목
-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