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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부동산의 무상 담보제공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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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명의인을 실질적 차용인으로 보고, 담보 제공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 중 타법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명의인을 실질적 차용인으로 보고, 담보 제공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타법인과 공동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계약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법인은 별도 대가 없이 타법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타법인의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타법인의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법인의 부동산을 별도 대가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봅니다.
2. 공동계약과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타법인의 부동산을 별도 대가 없이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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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7 (1995.12.19 회신), "타법인 부동산의 무상 담보제공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88)
- 원 제목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