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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금을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매매대금을 무상 대부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한다.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매매대금을 무상 대부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을 영수하지 않고 주식을 교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 매매함에 있어 대금영수하지 않고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주식매매 대금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주식매매대금을 영수하지 않고 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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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4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주식대금을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11)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대금영수 없이 주식교부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