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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이 아닌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정해진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을 특수 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2.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이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이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와 차입금의 범위.
회답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 외의 금액을 특수 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2. 차입금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다만,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 이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의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22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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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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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8 (1993.07.02 회신),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94)
- 원 제목
- 직원에 대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