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32회신일 1995.1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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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0

인정이자 계산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52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같은법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52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같은법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구3361 심판결정
    2020.08.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252 심판결정
    2000.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2 (1995.11.10 회신),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01)
원 제목
무상금전대여는 접대비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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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