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70회신일 1994.12.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9

정리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었다. 정리계획 완료 전에 법원이 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했지만 당초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권리행사가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 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정리계획의 완료일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 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회답

정리계획 완료일 전에 법원에서 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더라도 당초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권리행사를 못 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70 (1994.12.09 회신),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88)
원 제목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인정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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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