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업어음 할인료는 인정이자상 지급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업어음 할인료는 인정이자상 지급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업어음 할인료, 수입자재 이자,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가 아니다.

인정이자 계산에서 상업어음 할인료 등 항목을 차입금 이자로 보는지 물었다. 상업어음 할인료, 수입자재 이자,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가 아니다. 할부매입채무 지급이자는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에는 상업어음 할인료와 수입자재 이자, 유산스 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할부매입채무 지급이자가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이를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와 같은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이를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할부매입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 시 상업어음 할인료 등이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유산스 이자 및 같은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함.

다만, 할부매입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 (<time datetime="1998-01-23">1998.01.23</time> 회신), "상업어음 할인료는 인정이자상 지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55)
원 제목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업어음할인료 등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