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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 법인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주주가 실질적으로 대여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지급 법인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주주가 실질적으로 대여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단순한 자금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급이 지연되었다. 배당금을 받을 법인주주가 이를 받지 않아 실질적인 대여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 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과 배당금을 받지 않은 법인주주에게 인정이자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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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9 (1993.06.24 회신),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16)
- 원 제목
-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