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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하우가 아닌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6월 미만 기간 동안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받는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노우하우나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일본인 기술고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의 기술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수행 용역은 원칙적으로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개인 용역으로 국내 체재가 90일 이하이고 대가가 US$3,00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03 프랑스에서 완성한 미술품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거주 화가가 국내 전시회에 출품한 미술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화가는 비거주자이며,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됐다면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프랑스법인의 크레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상ㆍ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크레인과 관련 기술용역을 공급할 때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어느 소득인지는 조립·작동·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해외 변호사 소송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를 선임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일본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해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국외에서 만든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외국화가가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화가가 자국에서 완성한 미술작품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화가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벨지움 법인의 국내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의 건설 전문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대가와 체재비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벨지움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110 일본에서 수행한 유해물질 검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환경공학 연구·검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일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1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수리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미국 및 스위스 가스터빈 전문수리업체의 수리용역의 대가가 용역수행자의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 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부품 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소 부품을 미국과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외국법인의 토목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네덜란드법인이 토목설계업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와 덴마크 법인이 제공한 토목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14 필리핀에서 수행한 만화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필리핀의 거주자가 만화제작의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거주자가 만화영화 제작의 일부 공정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거주자의 전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본법인의 용역을 설계수행 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6개월 넘게 제공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용역수행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이태리법인의 기계 시운전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소속직원을 파견 받아 40여일간 제공받는 기계시운전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할 수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파견해 40여일 제공한 기계 보수·재설치·시운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태리법인에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 제공자의 체류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일본 현지법인의 정보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일본현지법인으로부터 일본내 관련제품의 정보보고와 관련서적 수집등 용역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으로 용역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보고와 서적 수집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한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 미국에서 수행한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설계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업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건축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됐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설계사의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119 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코리아TGV컨소시엄의 프랑스측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 기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설계·감독·훈련용역 등의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의 실질과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사용료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독립적 인적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 미국 컨설팅업자의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 법인이 통상적으로 부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제공한 부동산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은 조세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과세된다. 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개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해당되면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 거주자인 개인은 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회사 명칭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는 통상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설계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인가?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됐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해당 사실판단은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124 대행법인을 거친 선수 이적료에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국내 프로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선수의 이적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선수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하지 않았다면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이적료가 우크라이나 축구클럽에 실질 귀속되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125 해외 필름 제작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필름과 소유권을 양수하고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광고용 필름과 그 소유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제작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제공한 용역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6 프랑스법인의 해외 필름제작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카다로그 제작용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의 광고 카다로그용 필름제작비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필름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필름을 제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오스트리아법인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제작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에 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해외 수행 타당성조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게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임)이나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원천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해외 사업 타당성조사를 맡기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캐나다·핀란드법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호주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제작한 설계도면이 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미국설계법인에 지급한 실제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이를 활용해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이태리 법인의 행사계획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을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수행 시에도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131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산업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재하청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설계법인에 재하청한 산업설비 상세설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성격의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 활용, 결과 보증 및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2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외국법인 승무원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요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한 항공기 승무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일본 컨설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 등만이 제공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인 것이므로 용역의 주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컨설팅법인에 지급하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기능·지식의 제공, 비밀보호 장치 부재, 통상이윤 수준의 대가와 결과 보증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미국법인의 경영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약 3개월 체재하며 제공한 경영진단 컨설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영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국내 고정시설 없이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37 미국법인의 자동차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아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자동차설계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네덜란드 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시운전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설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다.

139 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호주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 법인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일본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인적용역소득이고, 6개월을 초과해 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면 사업소득이다. 기계 설치·조립이 구입가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부수용역이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이다.

141 프랑스법인의 디자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개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불조세협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미국 거주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문헌·사례연구와 실증조사를 거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143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미국에서 수행한 일반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위성시설 관련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된다.

145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컨설턴트가 국내에서 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국내 체재기간 합계가 6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미국법인의 교량설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행주대교 설계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147 외국 설계법인의 설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기획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전문설계법인이 제공한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미국법인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도면을 미국에서 작성하고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 노르웨이 법인의 설계용역 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노르웨이국 법인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터널공사 기본설계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이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한 백화점 계획·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이 동종 수행자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노하우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와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지급 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