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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토목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를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법인이 제공한 토목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과 덴마크 법인으로부터 교량 및 하수처리시설물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네덜란드법인이 토목설계업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토목설계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과 덴마크 법인으로부터 구동교량의 승개상판구간 설계용역과 하수처리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각각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당해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법인과 덴마크 법인이 제공하는 토목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이 해당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각 조세조약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면 각 조세조약에서 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3.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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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84 (1997.07.15 회신), "외국법인의 토목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02)
- 원 제목
- 네델란드 법인이 제공하는 토목설계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