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수행한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8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에서 수행한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됐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설계업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건축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됐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설계사의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중국 건축주와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였다. 미국 설계업자는 기본설계와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미국설계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미국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4 (<time datetime="1997-03-18">1997.03.18</time> 회신), "미국에서 수행한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02)
원 제목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