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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법인을 거친 선수 이적료에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수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하지 않았다면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선수의 이적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선수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하지 않았다면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이적료가 우크라이나 축구클럽에 실질 귀속되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프로축구팀이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축구클럽 소속 선수를 2년간 고용하고 이적료를 지급한다. 계약 만료 후 선수는 본국 소속팀으로 복귀해 다시 종속관계를 유지한다.
질의요지
국내 프로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프로축구팀이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대행법인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축구클럽에 소속된 선수를 2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국의 소속팀으로 복귀되어 다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국내 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이적료는 당해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계약대행법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업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프로축구팀이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축구클럽 소속 선수를 고용하고 이적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적용할 조세조약은 무엇인지.
회답
당해 외국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국의 소속팀으로 복귀되어 다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국내 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 이적료는 당해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계약대행법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업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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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81 (<time datetime="1996-12-19">1996.12.19</time> 회신), "대행법인을 거친 선수 이적료에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84)
- 원 제목
-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클럽소속선수를 고용하기로 하고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