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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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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격의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설계법인에 재하청한 산업설비 상세설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성격의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 활용, 결과 보증 및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에 설치될 원유 및 가스생산설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작·설계·시운전 일괄 방식으로 수주했다. 그 상세설계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설계법인에 재하청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산업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재하청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치될 원유 및 가스생산설비(Platform)를 외국법인으로부터 Turn-Key Base(제작, 설계, 시운전을 계약자가 일괄처리)로 수주한 후 동 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설계법인에게 재하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도의 용역으로서 용역수행자가 그 설계용역의 결과를 보증하고 동 설계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설계법인에 재하청한 산업설비 상세설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치될 원유 및 가스생산설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작, 설계, 시운전을 계약자가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주한 후 동 설비의 상세설계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설계법인에게 재하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도의 용역으로서 용역수행자가 그 설계용역의 결과를 보증하고 동 설계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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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61 (1996.10.10 회신),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36)
- 원 제목
-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