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거주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4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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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거주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문헌·사례연구와 실증조사를 거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미국대학교수는 내국법인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미국인삼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미국대학교수가 내국법인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미국인삼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헌, 사례연구 및 실증조사 등을 통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 미국대학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43 (<time datetime="1995-11-29">1995.11.29</time> 회신), "미국 거주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04)
원 제목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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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