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수행한 일반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1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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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에서 수행한 일반 자문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위성시설 관련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위성체 종합시험 등 구축계획 용역을 위하여 미국법인과 해외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미국법인은 미국에서 위성체 조립·종합시설 및 시험시설의 목적, 기능, 규격조사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통신/방송위성 위성체 종합시험 등 구축계획 용역의 수행을 위해 미국법인과 해외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위성체 조립․종합시설 및 시험시설의 목적, 기능, 규격조사 등 동종의 업체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위성시설 구축계획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 동종 업체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16 (<time datetime="1995-11-14">1995.11.14</time> 회신), "미국에서 수행한 일반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98)
원 제목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문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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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