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변호사 소송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42회신일 1997.12.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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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0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를 선임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에게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적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적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현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이다.

회답

해당 비용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42 (1997.12.10 회신), "해외 변호사 소송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45)
원 제목
국외 공사대금회수를 위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용지급시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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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