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9회신일 1997.08.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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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1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독일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게 조정·설치하는 용역을 한 달간 제공하였다. 영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하여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으로부터 1개월간 소프트웨어 설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하여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의 제1항에 따라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9 (1997.08.11 회신),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26)
원 제목
영국법인으로부터 1개월간 소프트웨어 설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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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