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8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국내 고정시설 없이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동차영업점 설치를 위해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관련 디자인과 건축설계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동차영업점의 설치를 위하여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

※ 한․영 조세조약 개정으로 1997.1.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에 관한 디자인·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해당 대가는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한․영 조세조약 개정으로 1997.1.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86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영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03)
원 제목
영국법인의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