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4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6개월 넘게 제공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용역수행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축빌딩 내 스포츠센터와 콘서트홀에 관한 디자인·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수행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본법인의 용역을 설계수행 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축빌딩내 스포츠센터와 콘서트홀의 인테리어공사 디자인,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다.

2. 또한 동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의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동 용역수행 장소는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나)

(1)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디자인·설계·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해당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수행 장소는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나) (1)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관련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48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58)
원 제목
일본국 법인이 6개월 이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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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