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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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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와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지급 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와 비거주자인 미국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이다.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 지급 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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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31 (1995.04.15 회신), "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81)
- 원 제목
- 비영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술연구용역의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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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