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수리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86회신일 1997.09.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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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5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스위스 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부품 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소 부품을 미국과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소를 유지관리하는 내국법인이 가스터빈 일부 부품을 미국 및 스위스 전문수리업체로 보냈다. 업체들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미국 및 스위스 가스터빈 전문수리업체의 수리용역의 대가가 용역수행자의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발전소를 유지관리하는 내국법인이 발전소내 가스터빈의 재생수리공사중 동 가스터빈의 일부 부품을 미국 및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리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및 스위스 전문수리업체가 수행한 발전소 가스터빈 부품 수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수리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인 것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6 (1997.09.05 회신),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수리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33)
원 제목
미국 및 스위스 법인의 발전소가스터빈 부품의 전문수리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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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