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수행 타당성조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70회신일 1996.12.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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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1

캐나다·핀란드법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호주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법인에 해외 사업 타당성조사를 맡기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캐나다·핀란드법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호주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카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 해당 용역은 해외에서 수행되고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게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임)이나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카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게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임)에 해당하나 동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동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수행된 사업 타당성조사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카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0 (1996.12.11 회신), "해외 수행 타당성조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46)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업타당성조사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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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