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오스트리아법인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69회신일 1996.12.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스트리아법인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1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오스트리아법인에 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국 법인에게서 소각로용 보일러 제작 도면을 제공받았다. 국내 전문제조업체가 그 도면에 따라 보일러를 제작하고, 오스트리아국 법인이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제작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국의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보일러 제작은 제공받은 도면에 의거 국내의 전문제조업체에게 발주하여 보일러를 제작하게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국의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국 법인에게 국내 보일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국 법인에게서 소각로용 보일러 제작 도면을 제공받고 국내 전문제조업체에 제작을 발주한 경우, 오스트리아국 법인에게서 국내 제작 보일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조세협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69 (1996.12.11 회신), "오스트리아법인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45)
원 제목
오스트리아법인에게 설치 및 시운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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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