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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지움 법인의 국내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대가와 체재비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의 건설 전문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대가와 체재비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벨지움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주민세는 별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 중인 국내 건설업체가 건물바닥의 강섬유 보강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받았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이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했고, 국내 업체가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건축물을 신축중인 국내 건설업체가 건물바닥에 대한 강섬유 보강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자를 파견 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및 체재비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이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건설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급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건축물을 신축 중인 국내 건설업체가 건물바닥에 대한 강섬유 보강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으로부터 건설 관련 전문기술자를 파견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대가 및 체재비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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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7 (1997.09.29 회신), "벨지움 법인의 국내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57)
- 원 제목
- 벨지움 법인이 제공하는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