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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컨설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컨설팅법인에 지급하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기능·지식의 제공, 비밀보호 장치 부재, 통상이윤 수준의 대가와 결과 보증 등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93.12.31>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삭제 <1994.12.22>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미래상 구현과 개발방향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 등만이 제공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인 것이므로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성질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서와 같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및 지식을 가진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용역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Know-how의 보호를 위한 비밀보호 규정이나 특별한 장치가 없고, 그러한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또한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컨설팅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기능과 지식으로 제공되고, 노하우 보호를 위한 비밀보호 규정이나 특별한 장치가 없으며,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고 제공자가 적용결과를 보증하면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면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4항제4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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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05 (<time datetime="1996-09-07">1996.09.07</time> 회신), "일본 컨설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