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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컨설팅업자의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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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은 조세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과세된다.
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제공한 부동산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은 조세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과세된다. 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개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업자로부터 국내 위락복합시설 건설의 컨셉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제공받았다. 해당 미국 용역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법인 또는 개인일 수 있다.
질의요지
미국 법인이 통상적으로 부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국내의 위락복합시설 건설에 관한 컨셉(Concept) 및 마스터플랜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미국 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서비스 등의 컨설팅용역을 국내 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해 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국내 위락복합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가. 미국 법인이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나.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 같은 용역을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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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89 (1997.02.06 회신), "미국 컨설팅업자의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25)
- 원 제목
- 미국거주자의 신분과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