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에서 완성한 미술품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9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랑스에서 완성한 미술품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가는 비거주자이며,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됐다면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프랑스 거주 화가가 국내 전시회에 출품한 미술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화가는 비거주자이며,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됐다면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 화가는 가족과 함께 프랑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예술활동에 종사했다. 국내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고 일부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 실수요자 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한 내국인 화가가 국내 전시회에 출품한 미술품 일부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1. 해당 화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91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프랑스에서 완성한 미술품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27)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내전시회에 출품하였던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