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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승무원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한 항공기 승무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용역회사가 국내항공업체와 항공기 운항승무원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법인은 승무원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요역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 하는 용역회사가 국내항공업체와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법인이 항공기 운항승무원을 통해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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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6 (<time datetime="1996-09-17">1996.09.17</time> 회신), "외국법인 승무원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50)
- 원 제목
- 항공기승무원이 제공하는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