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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자동차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자동차설계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 해당 미국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아님
본문(원문)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용역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7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209 심판결정2017.07.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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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3 (1996.07.04 회신), "미국법인의 자동차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87)
- 원 제목
- 한・미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