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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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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해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해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법인이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income received by a corporation for furnishing the personal services of its employees or other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에 고정사업장(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income received by a corporation for furnishing the personal services of its employees or other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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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225 (1997.11.25 회신), "일본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0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