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이태리법인의 기계 시운전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9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태리법인의 기계 시운전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파견해 40여일 제공한 기계 보수·재설치·시운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태리법인에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 제공자의 체류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투법인은 이태리 모 법인의 산업용 절단기계를 수입해 판매했다. 기존 판매 기계의 보수·재설치·시운전을 위해 이태리법인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40여일간 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소속직원을 파견 받아 40여일간 제공받는 기계시운전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산업용 절단기계를 제조하는 이태리의 모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투법인이 기존에 판매한 기계에 대한 보수, 재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하여 그 기계의 제조업체인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소속직원을 파견 받아 40여일간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당해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자가 동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이태리법인은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하였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이태리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40여일간 제공한 산업용 절단기계의 보수·재설치·시운전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이 기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자가 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태리법인은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 제공자가 해당 회계연도 중 총 183일 미만 체류했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41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98 (<time datetime="1997-04-25">1997.04.25</time> 회신), "이태리법인의 기계 시운전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38)
원 제목
이태리 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설비 보수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