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9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6개월 이하는 인적용역소득이고, 6개월을 초과해 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면 사업소득이다.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인적용역소득이고, 6개월을 초과해 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면 사업소득이다. 기계 설치·조립이 구입가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부수용역이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 종합상사가 일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별도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와 설치·조립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 종합상사가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 ○○에게 건설공사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 1)의 경우 :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된 건설공사관련용역의 소득구분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제공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국내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용역의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3)의 경우 : 상기의 사실과는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이에 대한 설치.조립공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대가금약이 기계장치의 구입금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동 공사가 기계장치의 구입에 단순히 부수되는 정도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4)의 경우 : 일본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는 용역대가 지급시 일본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지급하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건설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기간과 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

회답

1.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된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2.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이 제공되고 해당 건설공사현장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용역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설치ㆍ조립공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대가가 기계장치 구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공사가 구입에 단순히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4. 일본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는 용역대가 지급시 일본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지급하”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98 (<time datetime="1995-12-29">1995.12.29</time> 회신), "일본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79)
원 제목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