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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시운전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설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국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한다.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용역대가는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국)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제공받은 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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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16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네덜란드 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65)
- 원 제목
-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