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에서 수행한 유해물질 검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2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에서 수행한 유해물질 검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일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환경공학 연구·검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일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환경공학용 실험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추출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했다. 해당 용역은 일본에서 수행됐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환경공학용 실험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지급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용역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환경공학 관련 연구보고서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하여 받는 대가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됐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4 (<time datetime="1997-09-26">1997.09.26</time> 회신), "일본에서 수행한 유해물질 검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54)
원 제목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환경공학관련 연구보고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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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