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이태리 법인의 행사계획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4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태리 법인의 행사계획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태리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수행 시에도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비영리 내국법인이 미술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이태리 비영리법인으로부터 행사계획안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을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에서 미술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 행사계획안을 이태리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주된 용역이 수행된 경우라도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에 의하여 이태리 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서 수행되는 당해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이태리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지급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주된 용역이 수행된 경우라도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라 이태리 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41 (<time datetime="1996-11-21">1996.11.21</time> 회신), "이태리 법인의 행사계획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63)
원 제목
이태리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