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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스위스법인이 받는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노우하우나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내국법인에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와도 관계없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하우가 아닌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6월 미만 기간 동안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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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89 (<time datetime="1998-08-04">1998.08.04</time> 회신),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00)
- 원 제목
- 기술지원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